자동차보험 종류와 보상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자. (자동차보험료 절약법)
자동차를 구매하기 한 후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요, 이곳저곳 고민하지 하지 마시고 한 곳에서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세요.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1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.
자동차보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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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종류 | 내용 |
개인용 자동차 보험 | 소유자가 개인인 자가용 승용차(법정 승차정원10인이하, 단. 경승합자동차 제외) |
업무용 자동차 보험 | 1.개인이 자가용승합차(11인승 이상), (10인 이하 경자동차 (경승합자동차),화물차,건설기계 등을 소유한 경우 2. 법인이 자가용 승용차 , 승합차,화물차 건설기계 ,등을 소유한 경우 |
영업용 자동차 보험 | 모든 사업용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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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보상 금액
대인배상1 :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(사망 1억 / 부상 2,000만 원 /후유 장애 1억)
책임보험 (대인배상 1) 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.
대인배상 2 : 피해자 1인당보상 한도 (2천만 원 /1억 원 / 2억 원 / 무한 ) :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함
자동차보험료 절약법
1.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꼭 보험료 차이를 비교하십시오.
▶ 지금은 자동차 보험료가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보험사간의 보험료 차이가 30%도 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. 게다가 보험사 들리 1년에도 몇 차례 씩 수시로 보험료를 올렸다 내렸다 조정하고 있습니다. 즉, 어제와 오늘의 보험료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꼭 자동차 보험료 견적서를 신청하여 비교하십시오.
2.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전체로 하지 말고 최대한 좁히십시오.
▶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범위를 좁힐수록 떨어집니다. 특히 개인용 승용차라면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전체로 하지 말고 실제 운전자 기준으로 조정하십시오. 보험가입자 혼자만 운전한다면 차주 1인, 부부만 운전한다면 부부운전, 가족 중에서 2 ~ 3명만 운전한다면 가족기명 2인 또는가족기명 3인, 가족 외에 운전자가 추가 등의 특약을 선택하여 10 ~ 15%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.
3. 보험료를 분할하지 말고 일시납으로 내시십요.
▶자동차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.
분할 납부하는 장식과 회수하는 방식에 따라 1년 보험료의 0.5%의 금액을 추가하게 되는데 자동차보험료는 1회분이 1년 보험료의 70%가량을 차지하므로 나머지 30%에 대한 추가 금액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따라서 보험사의 분할납부보다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일시납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.
4. 자동 자동차가 2대 이상이라면 보험증권을 하나로 통하십시오.
▶ 개인이 2대 이상의 승용차, 1톤 이하의 화물, 경화물 및 경승합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여 가입하십시오.
동일증권 계약이라고 하는데 자동차보험 증권 중에서 가장 낮은 할인할증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5. 적은 금액의 보험 사고라면 자비로 처리하십시오.
▶ 자동차 보험의 보상을 받은 사고를 보험사고라고 부릅니다..
보험사고가 8년 이상 없으면 할인 적용률은 40%까지 내려갑니다. 보험 사고가 많으면 1 ~ 2년 만에도 할증적용률은 3년간 지속되다가 할증된 상태에서 다시 할인이 시작되므로 무사고에 비해서 장기간 누적적인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. 적은 금액의 손해라면 자비처리를 적극 검토 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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